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매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기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전입·점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새 소유자의 이름과 보증금 반환 계좌도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 및 소유권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요청을 받으면 보증금·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매 자체는 임차인의 퇴거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고, 퇴거 합의서에는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서명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월세는 언제부터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임대인의 지급 안내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계좌 변경 요청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기존 납부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