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가능 시기와 갱신 후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남겨 두세요.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뒤 계약과 임차인의 권리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도 법정 상한과 지역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계약 종료일을 분명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뒤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특정한 통지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의사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통지 여부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