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안전한 진행 순서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와도 곧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기 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만 했거나 결정문만 받은 상태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 전 전출·퇴거는 권리 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통지 방식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와 통신 기록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미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됐다면 임대인 동의가 이사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 전에 등기부상 기재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