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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 임대인이 막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법은 일정 기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되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가가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점포의 종류와 임대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를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새 임차인 후보가 제시한 권리금과 계약 조건, 임대인에게 후보를 소개한 날짜와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높은 임대료나 별도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경위가 손해배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정 기준과 실제 권리금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권리금 계약서만으로 반드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과 주선 시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 말만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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