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3회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직금, 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과 회사의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절차 등 일정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예이며 세부 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근로자의 요청만으로는 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정산한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중도 인출·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가입한 제도와 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는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해야 하며, 거절되면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