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주택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사망 당시 임차인의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넘겨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거나 없다면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동거 여부가 다툼이 되면 주민등록,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와 임대인 통지
법에 따라 계약을 승계하는 사람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등 정산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승계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당사자와 지급 계좌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다른 곳에 살았어도 승계할 수 있나요?
상속인의 거주·생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의 승계 여부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을 요구하면 꼭 써야 하나요?
승계 자체가 새 계약서 작성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서면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