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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 법무법인 에이앤랩

임대차계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면, 위반만으로 퇴거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위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지 조항의 내용과 합의부터 확인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계약 당시 별도로 허용하거나 예외를 합의했는지 살펴보세요. 구두로 허락받았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지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거 요구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금지 조항을 어겼더라도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방식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실제 피해, 계약 조항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소음·악취가 반복되거나 시설이 훼손됐다면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상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피해 자료를 요청하고, 대화 내용과 주택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소음이나 훼손 등 다른 세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바닥이 긁혔다면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을 넘는 손상이 실제로 확인되면, 그 손상에 필요한 합리적인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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