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썼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내용이 분명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작성 단계부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손으로 쓰고 날짜·주소·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름을 적는 것과 별도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며, 주소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는 유언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치거나 보탤 때도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때는 수정한 곳을 표시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우거나 덧쓴 경우 변경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라면 내용이 이어지는 문서임을 분명히 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형식을 갖췄더라도 내용이 모호하거나 유류분 등 다른 법률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산과 수령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출력물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은 법정 형식과 다릅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때 증인이 필요하나요?
자필증서 유언 자체에는 증인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