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후회한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했거나 특약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해제 통보 전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약금 수령만으로 항상 이행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지 계약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 준비나 의사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민법상 해약금 해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