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위한 방문과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점검은 구별해야 하며, 요청을 받았다고 언제든 집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집을 팔 수 있지만, 매매를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일이 언제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특약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되, 특약이 있더라도 방문 시기와 방법은 사생활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일정과 출입 방법을 기록하세요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소요 시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이유를 알리고 다른 시간을 제시하세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열쇠로 들어오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말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을 협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후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매매 시 집을 보여준다’고 적혀 있으면 언제든 방문을 허용해야 하나요?
특약의 내용에 따라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무제한 출입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시간과 방법을 미리 정하고, 불가능한 일정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질문 2.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한 차례 방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범위, 거절 사유와 협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