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나 남은 기간의 차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부담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 등을 부담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 약정은 문자로 남기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간다”는 말만으로 종료일이나 비용 부담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남은 차임·관리비 정산, 중개보수 부담자를 문자나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계약 만료에 맞춰 퇴거하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질문 2. 계약 만료일에 나가는데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통상 새 임대차를 중개한 비용은 새 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