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친분이 있더라도 약속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분쟁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을 핵심 내용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 당사자를 확인할 정보와 대여 원금, 돈을 건넨 날짜를 적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상환기한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양쪽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송금 기록과 문서를 함께 보관하기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송금 사실을 남기지 않거나, 반대로 송금 내역만 보관하면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메모에 ‘대여금’ 등 목적을 표시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상환기한·이자 합의를 확인해 두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수령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갚은 돈도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이체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남기면 잔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은 작성 사실이나 문서의 증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지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대여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 상환 약속 등 거래 경위를 함께 보관하세요.